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소병욱 기자
  • 승인 2017.09.19 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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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순환버스 운영 폐지
 

  양평군은 지난 9월 15일 군 공식홈페이지 입법예고를 통해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한다"고 공고했다.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정 이유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양평군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관광정책 추진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관광진흥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을 찾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

※ 의무조항이었던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취사시설을 일정기준 이내에는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게 규제를 완화

→ 우리군은 도시지역 내의 경우 전체 객실의 30%이내는 취사시설 없이도 등록가능

나.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체계적인 관광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관광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관광”이라는 연결고리를 활용한 종합행정 및 종합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관광전략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관광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다수의 관광객 방문에 대비하고, 관광자원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서 위임한 관광협의회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지역 내 관광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사. 관광관련 개인, 단체에 대한 표창을 통해 민간참여활서화 유도를 위한 우수 관광사업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아.「양평군 관광 순환버스 운영 조례」폐지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서 규정함(안 부칙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예산 수반사항 : 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6. 입법예고 : 2017. 9. 15. ~ 2017. 10. 10. (25일간)

이 조례의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참조 : 관광진흥과, 전화 : 031-770-2068, FAX : 031-770-2828, 홈페이지 : www.yp21.net)에게 제출하면된다.

  소관 실과는 관광진흥과이며, 입안자로는 관광진흥과 김윤중과장, 관광기획팀장 송혜숙, 담당 김정임 이다.

  본 조례개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봐야할 될 이유는  현재 양평군이 관광산업을 비중높게 다루고 있는 사안으로 군민의 상당수 이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군청홈페이지에 관련 첨부 자료를 꼼꼼히 살핀 후 의견있으신 군민들께서는 소신있는 의견를 제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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