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산림과에서 9월 8일에 작성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를 9월 19일 밝혔다.
사방지 지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해 관계인은 양평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 양평군 산림과(전화 : 031-770-2416, 2342)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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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산림과에서 9월 8일에 작성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를 9월 19일 밝혔다.
사방지 지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해 관계인은 양평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 양평군 산림과(전화 : 031-770-2416, 2342)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