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 대상자 지정 고시
사방지 대상자 지정 고시
  • 소병욱 기자
  • 승인 2017.09.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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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댐 / 구글이미지>

  양평군 산림과에서 9월 8일에 작성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를 9월 19일 밝혔다.

사방지 지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사방지 지정내역>

  이해 관계인은 양평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 양평군 산림과(전화 : 031-770-2416, 2342)로 문의 하면 된다.

▲ <지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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