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소병욱 기자
  • 승인 2017.09.19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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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거
▲ <도로확장 공사>

  "양평군에서 보상 시행하는 [백안-대흥간 도로확포장공사(군도12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한다"고 9월 19일 군청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기간은 9월 19일 ~ 10월 3일까지 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은 불가하다.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은 양평군청 건설과 도로시설팀 031-770-2432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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