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8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양평군이 어른들의 흡연행위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흡연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8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단속으로, 관내 금연시설로 지정된 82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이 예상된다.
보건소는 이번 단속에 앞서 어린이 놀이시설별 금연안내 현수막 등 홍보물 부착을 완료했으며, 이번 특별단속 이외에도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권영갑 보건소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어른들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단속에 앞서 어린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며 “어린이는 물론, 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금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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