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어린이 놀이시설내 흡연행위 특별단속 실시
양평군, 어린이 놀이시설내 흡연행위 특별단속 실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7.07.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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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8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 <어린이 놀이시설 흡연 단속>

  양평군이 어른들의 흡연행위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흡연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8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단속으로, 관내 금연시설로 지정된 82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이 예상된다.

  보건소는 이번 단속에 앞서 어린이 놀이시설별 금연안내 현수막 등 홍보물 부착을 완료했으며, 이번 특별단속 이외에도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권영갑 보건소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어른들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단속에 앞서 어린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며 “어린이는 물론, 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금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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