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김승남 도의원,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제정
양평 김승남 도의원,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제정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7.03.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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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도의원(바른정당, 양평1)의 대표발의로 경기도의회는 3월 24일 제317회 임시회에 서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를 가결, 통과시켰다.

 본 조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양평,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등 8개시군)을 대상으로, 향후 경기도에서 시행할 지방도 건설 및 각종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 시책 추진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도지사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중첩규제 완화를 위해 법령 개정 촉구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둘러싼 시․군 간 갈등을 적극 해소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에 따라 팔당상수원 보호 명목으로 이중삼중의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생활편의 지원을 위한 정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승남의원은 “환경법이나 토지관련 법률에서 정한 각종 중첩규제 때문에 상수원관리지역에서는 공장 하나 제대로 짓기 어려워, 지역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본 조례의 통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로 사업이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있어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혜택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균형발전에 작지 않은 숨통이 트일 것이다”라며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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