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조례’ 제정 추진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조례’ 제정 추진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12.0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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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의회(의장 이종식)가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한다.

  의회는 지난 2일 제241회 제2차 정럐회 조례특위(위원장 송만기)에서 박명숙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양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원들이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단체를 구성, 활동할 경우 정책개발은 물론 조례안 발의 등 입법 활동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또한 의원들이 가입한 연구단체에 각종 회의비와 의정운영경비로만 쓰이던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의회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연구단체는 2명이상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연구활동비 지원, 연구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박명숙 의원은 “정책개발 및 자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의회의 경쟁력과 전문성 제고는 물론 군민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양평군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이 활성화될지 군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제휴:김현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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