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유치원 진입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양평유치원 진입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10.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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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 위한 시설물 등 설치 완료

 
  양평군이 지난 9월 27일 양평유치원(양평읍 양근리 소재) 진입을 위한 도로 일원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하고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양평유치원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 300m 구간으로, 도로 폭이 워낙 좁아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양평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 10월 초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해당 구간내에서는 자동차의 정차 및 주차가 제한되며, 운행속도를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안철영 건설과장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인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구간 내 안전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로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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