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민 및 기업 위한 규제개혁에 박차 가해
양평군, 주민 및 기업 위한 규제개혁에 박차 가해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09.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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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자치법규 10건 개선 공포로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애로 해소 노력

 
  양평군이 주민 불편해소 및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자치법규에 대한 자체 규제 심사, 전국 규제지도 및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 과도하게 설정된 자치규제를 발굴한 결과 10건을 선정, 지난 20일 공포했다.

  주요 사례로는 하수도 요금 연체가산금 부과체계 개선,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 규제 완화, 토석매각대 선정방법 개선 등이다.

  하수도 요금의 경우 연체시 가산금이 월할로 계산되던 점을 일할로 계산 부과하도록 개선된 사항이며, 공장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기존 350㎡ 당 1대 기준을 500㎡ 당 1대로 설치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토석매각대 선정에 있어서는 원석시가 산정시 생산량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던 방법을 용도별로 구분해 산정토록 개선됐다.

  이 밖에도, 관내 기업현장을 찾아 규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개선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주류업체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사항 중에서는 기타주류의 술 품질인증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상급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 설득해 「술품질인증 대상품목」 행정예고 개정을 이끌어 냈으며, 농어촌 민박활성화를 위한 객실 기준 완화에 대한 관련기관 건의도 11월 중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창승 기획예산담당관은 “주민 불편을 최소하하기 위해 자치법규 내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자치법규 외에도 법령 상 규제 중에서도 개선이 가능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 생활과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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