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08.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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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보건소가 2001년 이후 15년만에 국내 발생으로 추정되는 콜레라 환자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콜레라는 콜레라균(V.cholerae)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 섭취에 의해 발생하며,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며 “잠복기(감염 후 증상발현까지 걸리는 시간)는 보통 2~3일(6시간 ~ 최대 5일)이며,특징적인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런 쌀뜨물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로 종종 구토를 동반한 탈수와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는 이번 신고에 따라 콜레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국내유행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비상방역근무를 9월까지 실시 중이며, 질병관리본부 및 경기도와 24시간 업무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식당에서는 ▲안전한 식수 제공을 권장하고, 개인별로는 ▲오염된 음식물 섭취 자제 ▲물과 음식은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 ▲손씻기 생활화 등의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권영갑 보건소장은 “집단급식소 및 병원에서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의심 증상 2인 이상 집단발생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해당기관에 당부하며, “관내에서는 콜레라와 관련한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과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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